
자녀에게 현금을 주는 일이 가장 흔하지만,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증여 방식이다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매우 일반적인 자산 이전 방식이다.결혼자금, 주택 구입 지원금, 생활비, 학자금 등 다양한 형태로 자녀에게 돈을 주는 행위는 자연스럽게 여겨진다. 하지만 현행 세법상 자녀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을 제공하면 ‘증여’로 간주되며, 명확한 절차 없이 이루어질 경우 고율의 증여세 부과는 물론 가산세, 세무조사, 탈루 추정 등의 세무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현금 증여는 부동산, 주식과 달리 흔적 없이 이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세청의 관리 사각지대처럼 느껴지기도 한다.하지만 이는 오산이다. 최근 국세청은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의 고가 부동산 취득, 주식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