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디지털 경제 시대의 글로벌 세금 트렌드

ad-ttuni 2025. 8. 1. 00:13

디지털 경제가 만든 새로운 조세 질서, 국경을 초월한 과세 체계의 진화

전통적인 세금 체계는 물리적인 사업장이 존재하는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구조를 기반으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인터넷, 플랫폼 비즈니스, 가상자산 등 디지털 경제의 확산은 기존의 조세 원칙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제는 구글, 애플, 아마존과 같은 초국적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수익을 얻으면서도, 실제 법인세는 세율이 낮은 조세회피처에만 납부하는 구조가 일반화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조세정의의 원칙을 훼손하고, 각국의 조세 수입 기반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소비는 한국에서 발생하지만, 법인세는 아일랜드나 버뮤다에 납부되는 비대칭 구조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OECD, EU, G20 등은 디지털 경제 과세체계의 개편을 위한 다자 협력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최저세율 도입과 디지털세 과세권 재배분이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디지털 경제 시대의 글로벌 조세 트렌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한국의 대응 방향과 기업이 준비해야 할 전략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디지털 경제 세금

디지털 경제와 전통 세금체계의 충돌

디지털 경제는 인터넷 플랫폼, 소셜 미디어, 온라인 광고, 가상자산, 클라우드 서비스 등 물리적 국경 없이 운영되는 경제 생태계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사업모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 사업장이 없거나, 서버 한 대만으로 수백 개국에서 수익 창출
  • 데이터와 알고리즘 기반의 가치 생산 구조
  • 소수의 글로벌 대기업이 대부분의 시장을 점유

그러나 전통 세금체계는 과세 대상의 소재지, 본사 위치, 사업장 설치 여부 등을 중심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디지털 기업에게는 매우 느슨하게 작동하고 있다.

 

특히 다국적 플랫폼 기업은 자산과 인력을 조세회피국에 배치하여 세금을 최소화하는 구조를 활용한다.

이러한 시스템적 불균형이 글로벌 조세개혁의 동기를 제공하게 되었다.

 

세금 현황 – OECD와 G20이 주도하는 글로벌 세금개편 흐름

2021년 이후, OECD와 G20은 디지털 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조세개혁을 본격화하였다.

이 개혁은 ‘양 기둥 체계(Pillar 1 & Pillar 2)’로 불린다.

1. 세금 트렌드 – Pillar 1: 과세권 재배분

  • 글로벌 매출이 일정 기준(약 200억 유로 이상)을 넘는 초국적 기업 대상으로 적용
  • 소비가 발생한 국가에 과세권 일부 이전
  • 물리적 사업장이 없어도 해당 국가가 일정 비율의 과세권을 가짐

예시: 구글이 한국에서 광고 매출 1조 원을 발생시키면, 한국은 일정 비율만큼 구글의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음

2. 세금 트렌드 – Pillar 2: 글로벌 최저세율 도입

  • 전 세계 모든 기업에게 최소 15%의 법인세율을 강제
  • 조세회피국에 자회사를 둔 경우, 본국에서 추가 세금 추징 가능
  • 2025년부터 각국 법제화 본격 시행 중

이 체계는 조세회피를 억제하고, 법인세 ‘레이스 투 더 바텀’을 막기 위한 구조이다.

 

세금 적용 – 글로벌 디지털세 적용 대상 기업 및 구조

디지털세 또는 글로벌 최저세율은 주로 다음과 같은 기업을 겨냥하고 있다.

  • 연 매출 10억 달러 이상 다국적 플랫폼 기업
  • 검색엔진, SNS, 스트리밍, 전자상거래 기반의 기업
  • 광고, 데이터 판매, 앱마켓 수수료 등 디지털 매출 중심 기업

또한, 특정 국가에서 매출만 발생시키고 고용이나 자산 배치가 없는 구조를 유지하는 기업에게 강력한 세금 규제를 가한다.

이 구조는 한국 기업 중 글로벌 진출을 시도하는 IT, 플랫폼, 콘텐츠 기업에게도 향후 영향을 줄 수 있다.

 

세금 대응 – 한국 정부의 디지털세 도입 준비 및 법제화 방향

한국 정부는 글로벌 조세 트렌드에 맞춰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 Pillar 1 이행을 위한 국내 세법 개정안 마련 중
  2. 글로벌 최저세율 도입(2025년부터 적용)
    • 한국 기업이 외국 자회사를 통해 조세회피할 경우, 본사에서 추가세 납부
  3. 디지털 서비스 수익에 대한 별도 과세 규정 신설
  4. 국세청의 다국적 기업 이전가격 심사 강화

또한, OECD 기준에 따른 ‘세금투명성 보고서(CbCR)’ 제출 의무 대상도 확대되었으며, 연 매출 1조 원 이상 기업은 다국적 거래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세금 변화 – 디지털세가 글로벌 조세정의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세는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닌, 국제 질서의 재편을 의미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 소비 발생 국가 중심의 과세권 구조 강화
  • 조세회피 유인을 제거하여 공정 경쟁 환경 조성
  • 저세율 국가의 매력 감소 → 실제 생산 활동이 있는 국가로 투자 이전
  • 국가 간 세수 재분배 구조 확립

이러한 변화는 개발도상국에도 세수 확대 기회를 제공하며, 선진국 중심 조세 체계에 대한 구조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세금 전략 –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 기업이 준비해야 할 세금 전략

디지털세 체계가 본격 도입됨에 따라 기업은 아래와 같은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1. 사업모델 진단: 매출이 국경을 초월해 발생하는 구조인지 검토
  2. 국가별 세율 및 과세권 구조 이해: 이중과세 위험 관리
  3. 이전가격 문서 관리 철저: 수익배분 논리에 맞게 거래 정당화 필요
  4. 디지털 자산 세무 리스크 관리: 광고 수익, 데이터 판매 등 명확한 회계처리
  5. 조세 투명성 보고 시스템 준비: CbCR 보고 체계 마련

특히 글로벌 광고, 콘텐츠, SaaS 기반 비즈니스를 준비 중인 한국 기업은 조기에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디지털 경제의 세금 트렌드를 읽지 못하면, 미래는 과세 리스크로 채워진다

디지털 경제는 조세체계에 거대한 구조적 충격을 주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세금의 재정의’가 있다.

이제 세금은 단지 회계 처리의 대상이 아니라, 비즈니스 전략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글로벌 조세 질서가 변화하는 시점에서 한국 기업은 단순히 세법 준수에 그치지 않고, 세금 리스크를 사업 모델 설계 초기부터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한국 정부 또한 국제적 조세 개편 흐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다국적 기업과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 모두에게 새롭고 복잡한 세무환경이 도래하고 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준비하지 않은 기업은 뒤처질 수밖에 없다.

디지털 경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조세 전략이 곧 경영 전략이 되는 시대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