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든든전세주택’ 사업이 확대되면서 임대시장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기존 임대인들이 직접 계약을 맺고 관리하던 전세 구조와 달리,이제는 보증금의 90~95%를 HUG가 입주자 대신 지급해주는 구조가 일반화되고 있다.겉보기에는 안정적인 보증금 수령과 공공기관의 개입으로 리스크가 줄어들 것 같지만,실제로 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세금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민감해질 수 있다. HUG가 대신 보증금을 내준다고 해도,임대인 계좌로 거액의 자금이 입금되고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즉, 세법상으로는 여전히 과세 대상 소득이라는 의미다. 이번 글에서는 든든전세주택에 임대인으로 참여할 때임대소득세, 간주임대료, 부가세, 종부세, 과세자료 제출 의무 등 실무적 세금 이슈를 하나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