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누구나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성실사업자’로 분류되는 고소득 개인사업자라면,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보다 훨씬 더 많은 자료를 요구받고, 신고 기한도 한 달 더 연장되는 등 별도의 세금 관리 체계가 적용된다. 단순한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성실신고 확인제도’라는 이름으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은 확인서를 첨부해야만 신고가 완료된다. 국세청은 해마다 성실사업자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일반 사업자보다 더 정밀한 세무관리를 통해 누락·탈루를 막고 있다.그만큼 성실사업자는 신고 과정에서 단 한 줄의 누락도 곧바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2025년에는 특히 전자상거래, 프리랜서, 전문직 사업자(의사, 변호사 등) 등 다양한 업종의 고소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