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는 더 이상 소비만의 영역이 아니다.요즘은 미국, 일본, 유럽 등지에서 직구한 제품을 한국에서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개인 리셀러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특히 일본 엔저, 미국 세일 시즌, 면세 가격 등을 활용한 차익 구조가 인기를 끌며 해외 직구 리셀링 수익이 하나의 부업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이 활동은 단순 구매가 아니라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 행위이기 때문에 국세청은 이를 과세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소액이라 괜찮다’, ‘사업자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2025년부터는 개인 리셀링 활동도 소득 규모, 빈도, 구조에 따라 세금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해외 직구 리셀링 수익의 세금 신고 기준과 실제 과세 구조, 그리고 향후 과세 강화에 대비한 전략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