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증여는 절세일까? 이월과세를 모르면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다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것은 고액자산가나 기업 오너들이 자산을 이전하는 데 널리 활용하는 전략이다.
특히 상장주식이나 비상장주식을 직접 매도하는 대신, 자녀에게 증여한 후 자녀가 매도하면 낮은 세율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나 2023년 이후 한국 세법에서는 이런 방식의 절세를 방지하기 위해 ‘이월과세 제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월과세 규정의 이해 없이 주식을 증여했다가는 오히려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월과세는 단어 자체가 생소할 수 있지만, 증여 시점과 매도 시점 간의 시차와 과세 기준의 차이를 연결하는 핵심 장치다.
특히 2024~2025년을 기점으로 국세청은 고액 증여 후 단기 매도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를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SGST)과 소득세법 간의 연결 지점을 강화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주식 증여 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이월과세의 개념과 구조, 과세 방식, 주요 변경 사항, 실수 사례, 그리고 절세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실전에서 증여를 계획 중이거나 이미 실행한 경우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정보들로 구성되어 있다.
세금 개념 – 이월과세란 무엇인가?
이월과세는 증여받은 자산을 매각할 때, 해당 자산의 원래 취득가액(기증자의 취득가)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즉, 수증자의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보지 않고, 증여자의 원가를 그대로 이어받아 과세하는 방식이다.
예시로 보는 기본 구조
- A가 1천만 원에 취득한 상장주식을 B에게 증여(당시 시가 3천만 원)
- B는 증여받은 후 1개월 뒤에 4천만 원에 매도
- 양도차익 계산 시 → 4천만 원 – 1천만 원(증여자의 취득가) = 3천만 원 과세 대상
→ 수증자(B)는 자신이 공짜로 받은 주식을 팔았더라도, 증여자의 원가를 기준으로 세금 계산됨
이월과세는 주식 외에도 부동산 등 자산 전반에 적용되지만, 주식 증여 후 단기 매도에 가장 민감하게 적용되는 규정이다.
세금 규정 – 이월과세 적용 대상과 기간
1. 적용 대상 자산
- 상장주식
- 비상장주식
- 부동산
- 기타 유가증권, 채권, 지분 등 대부분의 자산
※ 단, 일정 자산은 이월과세 예외가 인정되며, 적용 여부는 세법에 따라 달라진다.
2. 적용 대상 거래
-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 해당 자산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었던 경우
- 수증자(받는 사람)가 실질적 양도차익을 실현한 경우
3. 이월과세 적용 기간
- 증여일로부터 5년간
- 5년이 경과하면 수증자의 취득가를 기준으로 과세 가능
세금 변화 – 2024~2025년 이월과세 제도 강화 포인트
- 과세 일원화
- 기존에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간 이중 계산이 있었지만, 현재는 양도 단계에서 명확히 이월과세 적용
- 자산 종류 구분 없이 대부분 자산에 원칙적으로 이월과세 적용
- 단기 양도자 집중관리
- 증여 후 1~2년 이내 양도한 사례는 세무조사 대상
- 국세청은 매도시점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철저히 추적
- 장기 보유 유도 정책 병행
- 이월과세 기간을 늘리는 것은 자산의 장기 보유를 유도하려는 목적도 있음
- 이중세 방지 장치 보완
- 이월과세와 증여세의 중복 과세 방지를 위한 세액공제 규정 일부 정비
세금 계산 – 주식 이월과세 실제 계산 예시
사례 1: 단기 매도 시
- 아버지가 비상장주식 1,000주를 1주당 1만 원에 취득 → 1천만 원 원가
- 자녀에게 증여 당시 시가: 1주당 4만 원 → 4천만 원 규모
- 자녀가 증여 후 1년 내 전량 5천만 원에 매도
양도차익: 5천만 원 – 1천만 원(취득가) = 4천만 원
→ 양도소득세 약 20,25% 부과 → 약 800만 1,000만 원 세금 발생
사례 2: 5년 이후 매도 시
- 동일 조건에서 5년 후 자녀가 매도할 경우
양도차익: 5천만 원 – 4천만 원(증여 시 시가) = 1천만 원
→ 과세 대상 축소, 절세 가능
※ 따라서 5년을 넘기면 실질 세부담이 대폭 줄어듦
세금 리스크 – 이월과세를 무시했을 때의 실제 사례
- 증여세만 계산하고 양도세를 간과한 사례
- 고액 증여 후 수증자가 즉시 매도하여, 예기치 않게 양도세 수천만 원 부과
- 이중과세 느낌을 받지만, 세법상 정당한 과세로 간주
- 비상장주식 할증평가 문제
- 증여 당시 30% 할증된 평가가 적용되었으나, 양도 시 이월과세 적용으로 실제 시가보다 더 높은 세금 부담
- 명의신탁이나 우회 증여 후 매도
- 우회 증여로 판단되어, 이월과세가 아니라 과거 증여까지 소급 과세
세금 전략 – 이월과세를 활용한 절세 전략
- 5년 보유 전략
- 증여 후 5년 이상 보유하면 이월과세 적용 배제 가능
-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함께 적용되므로, 이중 절세 효과 발생
- 분할 증여와 분할 매도
- 자산을 여러 번에 나누어 증여하고, 매도 시기도 분산하여 과세 시점을 조절
- 증여세와 양도세 비교 후 구조 설계
- 증여세율과 이월과세에 따른 양도세 비교 후, 어느 쪽이 유리한지 사전 시뮬레이션
- 배우자 또는 손자녀 활용
- 가족 간 증여 경로를 다양화하여 공제 최대화 + 양도세율 분산 가능
- 감정평가와 평가차액 조정
- 증여 시 과도한 시가가 적용되지 않도록 사전에 감정평가로 시가 조율
세금 FAQ – 자주 묻는 질문
Q1. 증여 후 바로 매도하면 무조건 이월과세 대상인가요?
→ 예. 5년 이내 매도 시 원칙적으로 이월과세 적용됩니다.
Q2.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이중과세 아닌가요?
→ 증여세와 양도세는 과세 목적이 다르며, 일부 중복되는 부분은 세액공제로 조정됩니다.
Q3. 상장주식도 이월과세 대상인가요?
→ 예. 상장주식도 증여세 납부 후, 양도 시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Q4. 증여세를 내지 않았더라도 이월과세 적용되나요?
→ 이월과세는 증여가 ‘과세 대상’이었는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신고 누락이 있다면 더 큰 세무리스크가 됩니다.
주식 증여는 절세의 도구지만, 이월과세를 모르면 독이 된다
주식 증여는 고액자산가, 창업주, 상속 설계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대표적인 자산 이전 방식이다.
그러나 이제는 증여 이후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시점에 매도할지를 설계하지 않으면 오히려 증여세 + 양도세의 이중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월과세는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자산 이전 전략의 중심 개념이다.
주식을 증여하려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이월과세를 고려하여 시간적 설계, 수증자 분산, 과세 시뮬레이션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절세는 타이밍이며, 세법은 생각보다 정교하다.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금: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정책 정리 및 체크포인트 (0) | 2025.08.02 |
---|---|
청년·신혼부부 취득세 세금 감면 2026년까지 연장 (0) | 2025.08.02 |
자녀에게 현금으로 증여 시 세금 리스크 분석 (0) | 2025.08.01 |
재산세·보유세 제도와 부동산 세금 시장 영향 (0) | 2025.08.01 |
디지털 경제 시대의 글로벌 세금 트렌드 (0) | 2025.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