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현금을 주는 일이 가장 흔하지만,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증여 방식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매우 일반적인 자산 이전 방식이다.
결혼자금, 주택 구입 지원금, 생활비, 학자금 등 다양한 형태로 자녀에게 돈을 주는 행위는 자연스럽게 여겨진다.
하지만 현행 세법상 자녀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을 제공하면 ‘증여’로 간주되며, 명확한 절차 없이 이루어질 경우 고율의 증여세 부과는 물론 가산세, 세무조사, 탈루 추정 등의 세무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현금 증여는 부동산, 주식과 달리 흔적 없이 이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세청의 관리 사각지대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오산이다. 최근 국세청은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의 고가 부동산 취득, 주식투자, 창업자금 출처에 대해 고강도 추적을 진행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리스크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피하기 위한 합법적 절세 전략과 주의사항을 2025년 현재의 세법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세금 기본 – 자녀에게 현금을 주는 것도 과세 대상인가?
한국 세법은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경우,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 납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때 ‘재산’에는 금전(현금)도 포함되며, 금액의 크기나 이전 방법과 상관없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
다음의 상황은 모두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
- 자녀 명의 계좌로 일정 금액 이상 송금
- 자녀의 카드 대금을 부모가 상환
- 자녀 통장에 반복적으로 현금 입금
- 자녀 명의 예금에 부모 자금이 유입
즉, 형식이 아닌 실질적 이전 여부가 증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며, 국세청은 금융 데이터와 자산 취득 내역을 종합 분석하여 자금의 흐름을 추적한다.
세금 구조 – 자녀 증여 시 적용되는 증여세 세율과 공제제도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할 경우 다음과 같은 증여세율이 적용된다.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1억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5억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10억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6억 원 |
30억 원 초과 | 50% | 4.6억 원 |
다만,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 공제가 적용된다.
- 성인 자녀: 5,000만 원 공제
-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공제
- 공제는 10년 단위로 1회 적용
예시: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하면, 5,000만 원 공제를 적용한 뒤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해 10%의 증여세(500만 원)를 부담하게 된다.
세금 리스크 1 – 자금 출처조사로 인한 세무조사 위험
국세청은 고가 부동산, 차량, 주식, 예금 등 자산 취득 시점에서 자금 출처 조사를 실시한다.
자녀 명의로 갑자기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대규모 주식투자를 한 경우 부모로부터 현금 증여받았을 가능성을 전제로 조사에 착수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자금출처조사의 우선 대상이 된다.
- 무소득 또는 저소득 자녀가 1억 원 이상 자산 취득
- 취득금액의 80% 이상이 비금융권 자금 또는 부모 자금일 경우
- 자녀 명의 계좌에 수시로 고액 자금 유입
이 조사에서 증여 사실이 입증되면, 과거 10년간 증여 내역까지 소급 조사되며, 증여세 + 가산세(최대 40%)가 부과될 수 있다.
세금 리스크 2 – 증여 신고 누락 시 세금 외 불이익
현금 증여를 하면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 가산세 부과
- 일반가산세: 미신고 세액의 20%
- 부정행위 가산세: 40%
- 세무조사 대상 포함
- 향후 5년간 반복 증여 시 고위험 납세자로 분류
- 금융기관의 이상거래 보고
- 1천만 원 이상 반복 입금 시 금융정보분석원(FIU) 보고 가능성 존재
- 자금 추적 후 가족 전체 과세
-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가족 간 거래 모두 소명 대상
이러한 위험을 피하려면 반드시 증여 당시 3개월 이내 국세청에 신고하고 세금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세금 절세 전략 – 현금 증여 시 리스크를 줄이는 합법적 방법
- 10년 주기 증여 활용
- 공제 가능액(성인 기준 5천만 원)을 10년 단위로 분할하여 증여
- 예: 1억 원을 한 번에 증여하지 않고, 5천만 원씩 10년 간격 증여
- 가족 간 정기적 생활비로 위장하지 말 것
- 생활비는 비과세지만, 반복적·고액 송금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음
- 실생활비 명목이라도 입증 자료(세부 내역, 지출 영수증 등) 확보 필요
- 자녀 명의 통장 사용 시 자금 출처 명확히 구분
- 부모 자금이 자녀 계좌로 이동될 경우 이체 내역, 증여 계약서 등 보완 필요
- 증여세 자진 신고 및 납부
- 증여가 발생하면 3개월 이내 자진신고로 가산세를 줄일 수 있음
- 단순 이체라도 금액이 크다면 신고하는 것이 안전
- 증여 계약서 작성
- 증여 일시, 금액, 목적, 수증자 인적 사항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해 국세청 제출용으로 보관
세금 사례 – 자녀 현금 증여 시 증여세 및 가산세 실제 부담 예시
사례 1: 성인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하고 미신고한 경우
- 과세표준: 1억 – 5천만 원 공제 = 5천만 원
- 증여세: 5천만 원 × 10% = 500만 원
- 가산세: 500만 원 × 20% = 100만 원
- 총 부담: 600만 원
사례 2: 미성년 자녀에게 3억 원 현금 입금 후 자금 출처 조사 시 탈루 판정
- 공제: 2천만 원
- 과세표준: 2.8억 원 → 세율 30%, 누진공제 6천만 원
- 증여세: 8,400만 원 – 6천만 원 = 2,400만 원
- 가산세(40%): 3,360만 원
- 총 부담: 약 1억 1천7백만 원
이처럼 신고 누락 시 부담은 증여금액의 30~40%를 훌쩍 넘을 수 있다.
자녀 현금 증여는 가벼운 일이 아니다, 리스크와 세금 절세 전략을 동시에 챙겨야 한다
자녀에게 현금을 주는 일은 누구나 하는 일이지만, 세법상으로는 명백한 증여행위이며 그에 따른 세금 부담이 상당하다.
특히 자금 흐름이 전산화되고, 금융기관과 국세청 간 정보 공유가 활성화된 2025년 현재에는 이체, 입금, 계좌 현황만으로도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
가장 좋은 절세 전략은 분할 증여와 자진신고, 그리고 공제 한도 내 관리이다.
불필요한 추징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 후, 증여 시기·금액·증빙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금은 피해 갈 수 없지만, 전략을 통해 줄일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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