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전출세의 해외주식 추가 관련 세금 정책
2025년 세법 개정안에서 개인 투자자와 고액자산가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제도 중 하나가 바로 국외전출세의 과세 대상 확대입니다.
국외전출세는 거주자가 해외로 이민하거나 장기간 거주지를 이전할 때, 보유 자산의 미실현 이익에 대해 미리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실제로 매각하지 않았더라도 마치 매각한 것처럼 간주하여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에서 주목할 부분은 과세대상 자산에 해외주식이 새롭게 포함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국내 상장주식이나 국내 부동산, 파생상품은 과세대상에 있었지만, 해외 상장주식이나 외국 기업 지분은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고액자산가들은 해외 주식을 보유한 채로 이민을 가면서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했는데, 정부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 제도를 손질한 것입니다.
이번 변화는 단순히 고액 자산가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해외주식 투자 비중이 큰 개인 투자자나 글로벌 스타트업 창업자, 그리고 해외 법인 지분을 보유한 경영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세금 제도의 구조적 전환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외전출세의 기본 개념, 해외주식 추가의 의미, 세금 계산 방식, 그리고 이민이나 해외 장기 체류를 계획하는 사람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
1. 국외전출세의 기본 구조와 세금 부과 원리
국외전출세는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신분이 변경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보유 자산의 평가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깁니다.
세금 부과 대상은 시가 5억 원 이상의 주식·지분, 파생상품, 부동산 관련 자산 등이며, 과세 시점에서의 평가금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즉, 실제 매각 여부와 상관없이, “이민 전 마지막 날에 모든 자산을 팔았다”고 가정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입니다.
이 방식은 OECD 일부 국가에서도 채택하고 있으며, 자산가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거주지를 옮기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을 갖습니다.
다만, 세금 산정 시 이민 후 실제 매각 시점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세금은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선과세’ 성격이 강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2. 해외주식 추가의 배경과 세금 정책 의도
이번 개정의 핵심은 해외 상장주식·외국 법인 지분이 과세대상에 새롭게 포함된 것입니다.
그동안 해외주식은 국내 세법상 ‘국외재산’으로 분류되어, 이민 시 과세가 어려웠습니다.
이 틈을 타 일부 자산가들은 국내 자산을 해외주식으로 전환한 뒤 이민을 가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세원 잠식’으로 판단했고, 과세 공평성과 세수 확보 차원에서 해외주식을 포함시켰습니다.
정책 의도는 명확합니다.
거주지가 어디든, 한국에서 형성된 자본이익에는 반드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해외주식 투자 열풍으로 국내 거주자의 해외 상장주식 보유 규모가 급증하면서, 이민·장기 해외체류 시 세수 손실이 커지고 있었던 것이죠.
3. 해외주식 포함 시 세금 계산 방식
해외주식이 과세대상에 포함되면, 세금 계산 방식은 국내주식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미국 상장기업 주식 10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고, 취득가는 6억 원이었다면 평가차익은 4억 원입니다.
국외전출세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최대 45%)을 적용하면, 약 1억 8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 포함).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제 매각 시점이 아니라 이민 직전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금 납부 기한은 원칙적으로 출국일 전이지만, 담보를 제공하면 최대 5년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는 갑작스럽게 큰 세금 부담이 생길 경우, 현금 유동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4. 세금 회피 방지와 해외사례 비교
국외전출세는 사실상 ‘이민세’로 불릴 만큼, 거주지 변경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세금입니다.
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 등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캐나다는 25년 이상 거주하다가 이민 가는 경우에도 자본이익에 대해 과세합니다.
한국의 이번 개정은 해외주식 포함이라는 점에서 일본·독일의 방식과 유사합니다.
이는 세원 잠식을 방지하고, 국적·거주지 이전을 통한 조세 회피를 막는 글로벌 조세 흐름과 일치합니다.
다만 비판도 있습니다. 해외주식은 환율 변동과 해외시장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세 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해외주식 가치가 이민 후 하락해도 세금을 환급받기 어려운 점이 논란입니다.
5. 이민·해외 체류 계획자의 세금 전략
해외주식이 포함되면서, 해외 이주를 고려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세금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이민 전 자산 구조 조정 – 과세 대상 자산 비중을 줄이고, 세금 부담을 분산
- 매각 시점 조절 – 평가차익이 큰 자산은 이민 전 미리 매각하여 세금 납부 후 자금을 이전
- 분할 납부 활용 – 세금 부담이 크다면 담보를 제공하고 5년 분할 납부 신청
- 거주자 판정 기준 검토 – 이민 계획 전후의 거주자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여 불필요한 세금 부과 방지
- 전문가 상담 – 해외 이민과 세금 규정은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국제 세무 전문가의 자문 필수
- 환율 전략 고려 – 해외주식은 환율에 따라 평가액이 변동되므로, 원·달러 환율 변화를 감안해 매각 시점 결정
6. 세금 정책 변화의 장기적 영향
이번 개정은 단기적으로 일부 자산가들의 이민 결정을 늦추거나 자산 매각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해외 투자 자산과 국내 세금 체계 간의 격차를 줄여,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해외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국가 간 조세조약 개정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조치가 해외 인재 유출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지, 아니면 오히려 이민을 더 빠른 시점에 결정하도록 유도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결론
국외전출세에 해외주식이 추가된 것은 세금 제도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는 조세회피 방지, 과세 형평성 제고, 세수 확보라는 세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조치입니다.
해외 이주를 계획하는 사람들에게는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자산 포트폴리오 재편과 이민 시기 조율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해외주식을 많이 보유한 투자자는 세금 규정 변화에 따른 위험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민 전 철저한 시뮬레이션을 거쳐야 합니다.
결국 세금 제도의 변화는 개인의 거주지 선택, 투자 전략, 자산 이전 계획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은 단순히 고액자산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외 투자나 이민 가능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해야 할 이슈입니다.